5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받는 방법 알아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청 기간이 얼마 안남았는데요.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서 사업자중에 전문직은 제외 됩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로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에 최대지급액은 165만원이고, 홑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은 3,200만원 미만이며 최대지급액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은 3,800만원 미만이며 최대 지급액은 330 만원 이다.
자녀 장려금 지급 대상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단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 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은 단독가구 일경우 총소득기준금액과 최대지급액은 해당사항이 아니며,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은 7,000만원 미만이며, 최대지급액은 자녀 1인당 100만원(최소50만)이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1일 부터 31일까지이며, 정기신청분 지급일은 8월말~9월말까지 지급된다. 기한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이내지급 된다.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ARS 전화신청과 홈택스, 인터넷신청, 신청대리(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신청 제도(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가 있다.
지금까지 5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요. 5월이 얼마 안남았으니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더욱 알찬 정보로 만나요.